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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함께 더불어 사는
살만한 세상을 꿈꿉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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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목표 |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조」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」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특수교통수단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통한 복지 증진, 더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목표로 한다. |
| 운영시간 | 평일 08:00~18:00 점심 12:00~13:00 토·일요일 09:00~18:00 |
| 운영지역 | 예산군 관내, 관외(관외 이동 지원은 운영규정에 의거) |
| 차량운행대수 | 2025. 현재 12대 운영 |
| 대상 | ∘ 장애인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∘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·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∘ 보호자 이용대상자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∘ 그밖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|
| 직원 | 센터장1명, 사무원2명, 운전원12명 |
| 운영주체 | (사)예산군장애인연합회 수탁운영 |
| 운영시기 | 2024.07.~현재 예산군으로부터 위·수탁 운영 체결 ‘이동지원센터’사업 |
| 운영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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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용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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