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


목표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조」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」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특수교통수단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통한 복지 증진, 더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목표로 한다.
운영시간

평일 08:00~18:00 점심 12:00~13:00 토·일요일 09:00~18:00

운영지역

예산군 관내, 관외(관외 이동 지원은 운영규정에 의거)

차량운행대수

2025. 현재 12대 운영

대상

∘ 장애인

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
∘ 고령자

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·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
∘ 보호자

이용대상자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∘ 그밖에

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

직원센터장1명, 사무원2명, 운전원12명
운영주체

(사)예산군장애인연합회 수탁운영

운영시기2024.07.~현재 예산군으로부터 위·수탁 운영 체결 ‘이동지원센터’사업
운영내용
  •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
  • 경영분석을 통한 안정된 운영
  •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미지 제고
이용문의
  • 센터전화 : 041-334-8890
  • 센터주소 :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2, 5층(성산빌딩)